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올란 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0: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98km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1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갓길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화물차가 비상등 깜박이를 킨 채 정 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상향 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향 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전방 사고 상황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전방 1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E 운전의 F 그 랜 져 HG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를 들이받아 위 그 랜 져 HG 차량이 회전하면서, 위 그 랜 져 HG 차량 주변에서 선행사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G(23 세), 피해자 H(22 세), 피해자 I(31 세) 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각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 도중 같은 달 28.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변 사자 사진,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