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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4 2018고정8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로등 제작업체인 B과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B 사무실에서 화물운송중개업자인 고소인 F에게 전화하여 "B 자재와 장비 그리고 집기류를 다른 사업장인 'C'으로 운반해주면 그 대금은 이사가 끝나는 2015. 1. 15.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운반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5. 1. 중순경까지 B 자재와 장비 등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금 3,4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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