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7:36 경 광주 북구 서림로에 있는 일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린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1m를 진행하였고, 이에 택시기사인 C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을 제지하고 나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위 D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