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6:40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탑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약 1500m 구간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G 장례식 장 통합 관제 센타 영상 확인 및 첨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2010 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