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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6 2017고단7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3:45 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5 세) 가 자신을 쳐다본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에 폭행죄로 벌금,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 2014년에 폭행죄로 벌금, 2014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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