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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447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5, 755(병합)]에서 상해, 폭행죄로 벌금 400만 원과 함께 소송비용은 피고인인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12. 27.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93)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 53,000원은 피고인인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4. 22.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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