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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20517
매매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 A에게 186,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8.6.부터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8. 4. 12. 원고 A와 화성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3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4,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155,000,000원은 2008. 6. 30.에, 잔금 31,000,000원은 이사 완료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 A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12. 원고 B과 화성시 D 대 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08. 6. 30.에, 잔금 50,000,000원은 이주 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 B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4. 15.경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하는 부동산 신탁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2008. 4.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E 앞으로 2008. 4. 1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8. 7.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차 중도금으로 350,000,000원을 2008. 8. 5.까지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중도금 155,000,000원과 잔금 31,000,000원 합계 186,000,000원, 원고 B에게 중도금 250,000,000원과 잔금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8.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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