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1 2016가합547
매매잔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피고 D은 연대하여 572,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및 합의 등 1) 원고 A는 2008. 12. 3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19,476,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A와 피고 C은 2013. 7. 3.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토지 목록 : 이 사건 제1 토지

1. 상기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금액은 매매계약서의 토지대금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수용 보상금 7,620,000,000원(천만 이하 절사)으로 합의키로 한다.

2. 을(피고 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원고 A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동산매매금액으로 지급한 매매금액은 양도세 등 기타 대납금은 현재까지 총 37억 원으로 합의하며, 위 1항의 토지수용 보상금에서 합의한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금 중 일부인(25억 원 가산세 포함)을 을이 갑에게 본 합의서 체결 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2항의 을이 갑에게 지급할 잔금에 대하여 을이 현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 APT의 단지 내 상가 중 주출입구 인접 상가 1개동(계약면적 약 100평)을 대물 제공하기로 하며, 이로써 갑과 을간의 어떠한 채권ㆍ채무 및 민,형사상 책임도 상호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위 2항의 25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갑은 상기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인 고양지원 2012가합7267호 및 같은 법원 2012카합38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