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7 2017고단1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스스로를 C 회사 D 팀장이라고 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같은 달 5. 경 통영시 E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사본,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 정보 회신,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2. 1. 7.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