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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5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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