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2노27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심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환전행위 등을 하며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