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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4247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9,03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가 2015. 3. 10.부터 2015. 11. 3.까지 피고 B에게 총 162,567,08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가 2015. 4. 20.부터 2015. 10. 29.까지 원고에게 총 93,53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69,037,080원(= 위 162, 567,080원 - 위 93,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2016. 12.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162,567,08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C이 피고 B와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162,567,08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162,567,08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피고의 처인 피고 C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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