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1.경에서 2011. 5. 28.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아파트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862세대 입주민을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 D이 역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분실ㆍ훼손하여 손괴하였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번 기재 내용이 포함된 프린트물 3장(수사기록 제15쪽 내지 17쪽)을 배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7번과 같은 내용 역시 위 이 프린트물에 적시된 허위 사실의 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내용들이 허위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은 위 프린트물에 적시된 허위 사실의 내용에서 제외함).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빙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프린트물(이하 이 사건 프린트물이라 한다)은 ‘C 아파트를 사랑하는 입주민 일동’이라는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C 아파트를 사랑하는 입주민 일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프린트물을 배포하거나, 위 프린트물의 제작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