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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4.선고 2008고단2339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피고인A1에대하여인정된죄명협박)마.업무상배임바.업무방해사.상법위반(공소취소)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소취소)자.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소취소)
사건

2008고단233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협박)

마. 업무상배임

바. 업무방해

사. 상법위반(공소취소)

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소취소)

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소취소)

피고인

1. 가. 라. 마. Al (59년생, 남), 무직

바.

2. 가. 나. 라. A2 (71년생, 남), 무직

3. 가. 나. 다. A3 (71년생, 남), 무직

라. 바.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김정열(피고인 A1, A3을 위한 국선)

변호사 천정규(피고인 A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1. 4.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3을 판시 제1, 제2, 제3, 제6의 가 내지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6의 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7일씩을 피고인 A1, A2에 대하여는 위 각 형에, 피고인 A3에 대하여는 판시 제1, 제2, 제3, 제6의 가 내지 라 죄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2는 200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3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X도시정비사업단의 대표이사인 B는 부사장인 피고인 A1과 함께 재개발조합 등으로부터 용역을 따내는 등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힘이 필요하여 '신XX파' 간부인 C를 끌어들여 동업을 하였고 재개발지역 철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0도 설립하였는데, C는 그 추종자인 피고인 A2, A3 등 다수의 후배들을 데리고 와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05. 1. B와 피고인 A1이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00구역 공동주택 민간사업추진위원장 D에게 시행사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00부사장인 피해자 V1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사업성이 없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2005. 6. V1이 부산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QQ를 설립하여 D와 직접 시행계약을 체결하자, B와 C는 피고인 A2, A3에게 V1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2, A3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WW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QQ 사무실에 찾아가 V1을 데리고 오려고 하였으나 V1의 연락을 받고 온 주식회사 QQ의 전무인 피해자 V2와 함께 동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 A1과 함께 위 사무실에 찾아가 V1에게 "당신이 사장이야, 왜 XX에 소개비를 안 주느냐, 처음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으면 XX을 통해야지 왜 직접 주민대표와 만났느냐"고 말하고, V2에게 "야, 니는 뭔데, 건달이야, 누구 밑에 있어, 내가 누군지 아냐, XX의 C이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C와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V1로부터 그들 회사와 계약한 시공사에서 돈이 나오면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아 낸 후 2005. 11. 2.경 부산 동구 초량3동 EE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00 사무실에서 피해자 V2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 V1, V2을 공갈하여 그들로부터 20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1, A3의 공동범행

2006. 3. 2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000 여자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C는 00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E가 자신이 추천한 철거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시공사인 두산건설로부터 다른 철거업체를 추천받아 정기총회를 열어 의결을 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1 및 F에게 피고인 A3와 G, H, I를 데리고 총회 장소로 가 자신이 추천하지 않은 다른 철거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 가 총회 진행을 지켜보다가, 위 조합 공무이사인 구모가 시공사가 추천한 철거업체로 대길공영을 소개하고 사회자가 "대의원대회에서 철거업체 선정에 관해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1은 단상에 올라가 E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그 뒤를 따라 피고인 A3 등은 총회 경호를 맡은 경호원들의 제지를 물리치며 단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등 총회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2, A3의 공동범행

가. 2005. 8.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에 있는 0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C는 조합장인 피해자 E에게 "어이 이사장, 철거업체를 내가 추천할 테니 그 철거업체를 쓰라, 견적서를 아이들을 시켜 보내줄 테니 잘 생각하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 부동자세로 서서 위세를 보여 만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나 위 조합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05. 9. 초순 1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EE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00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C의 지시로 주식회사 XX도시정비사업단의 감사인 피해자 V2를 데리고 C가 있는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C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XX도시정비사 업단이 정비용역을 맡은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등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년이 뭘 안다고 까부냐"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사장실을 나오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히고, 이 때 피고인들은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옆에서 부동자세로 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다. 2007. 2. 일자불상 12: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00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는 주식회사 XX도시정비사업단이 00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자금난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YYY도시정비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할 것을 추천하였으나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J과 총무인 피해자 V3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형님 와 그랍니까, 일을 할라고 합니까, 우리 일에 협조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K는 "늙은 것들이 잔머리 굴리고 있네, 우리 형님 머리 아프게 하지마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G, L은 그 옆에 부동자세로 서서 위세를 보여 만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이나 위 추진위원회 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A1의 범행

가. 2006. 4. 초순 C는 00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E가 자신이 추천하는 철거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정기총회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06. 4. 초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에 있는 00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가 '그런 식으로 하면 별로 안 좋을 거다,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이나 위 조합 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은 E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XX도시정비사업단의 대표이사인 B가 C가 사업에 개입하고 자금난 등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하여 대표이사를 그만두자 2006. 12. 22.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받을 용역비들이 회사 직원들에 의해 압류되자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 등과 함께 용역비를 주식회사 00 명의로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자신들이 추천한 YYY도시정비 주식회사가 00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YYY 도시정비 주식회사의 전무 M과 이면계약으로 주식회사 XX도시정비사업단이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을 용역비를 YYY도시정비 주식회사가 받은 다음 주식회사 00로 보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2007. 7. 5. YYY도시정비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00 명의의 계좌로 89,000,000원을, 2007. 7. 16. 50,000,000원을, 2007. 7. 18. 39,000,000원을 각 이체받음으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00에게 합계 17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XX도시정 비사업단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A2의 범행

2006. 4.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EE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XX도시 정비사업단 사무실에서, C가 경리인 피해자 V4에게 전화하여 V2를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을 데리고 그 곳에 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버린다. 아가리를 확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A3의 범행

가. 2006. 10.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EE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XX 도시정비사업단 사무실에서, 임대료가 밀려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V2가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려고 하자, C는 "이 서류들을 니가 왜 손을 대, 이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과 L는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은 C,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07. 3. 일자불상 15:00경 C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인 V2를 태우고 가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길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면 쓰라고 하면서 300,000원을 건네주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그냥 차에서 내려 가버리자, C는 피고인에게 "야 저년 잡아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쫒아가 그녀의 손을 잡아 데리고 오고, C는 계속 돈을 받기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향해 돈을 던짐으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다. 2007. 4. 14: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00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인 V3이 자신이 추천한 YYY도시정비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냐, 총무 니 마음대로 하냐"고 말하면서 의자를 들어 던지고, 피고인과 G는 옆에 부동자세로 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의 신상이나 위 추진위원회 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07. 6. 부산 남구 우암1동에 있는 00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X도시정비사업단이 위 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 용역비 600,000,000원 채권이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자, C 등은 용역비를 받아 내기 위하여 자신과 N이 위 회사의 채권자인 것처럼 위조한 차용증들을 근거로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명령을 받은 위 조합 측에서 그 용역비가 위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C는 총무이사인 피해자 V5에게 "이 새끼 총무이사 니가 농간질 하였제, 당장 적어주는 통장계좌로 600,000,000원을 입금시켜라, 이 새끼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G는 입구에 서서 위세를 보여 협박한 후, C는 위 조합 경리 P에게 주식회사 0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주었으나 피해자는 용역비가 압류되어 있어 돈을 보내주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60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2008. 1. 10. 14: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00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V3이 YYY도시정비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안 C는 부산구치소에 면회 온 G에게 해지가 안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G는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못 나가게 한 후 "이 씨발놈 개새끼, 그 회사를 자르면 나도 편치 못할 것이다. 니가 무사할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이나 위 추진위원회 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2.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처리(피고인 A2, A3)

4.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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