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 내지 제6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한편 당심 법원의 진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1998. 4. 17. 진주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이 일부 인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법원의 김해시청 교통행정과,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진해구청 교통행정과, 창원시 의창구청 교통행정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견인업무 대행업체인 원고를 위하여 견인 요금을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음에도 2006년경부터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이동차량(카메라) 단속을 실시하여 사실상 원고로 하여금 견인업무 대행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투자금 이내로서 적어도 A의 사업개시 당시 피고가 인정한 자산가액 174,56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견인업무 대행업 내지 이와 유사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