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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73279
임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려대학교 부속고등학교 B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서울지부 C을 맡고 있던 중인 2000년경 서울 상문고등학교 내부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 점거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다가 2001. 7. 23. 의원면직되었고, 그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8. 15. 대통령이 단행한 815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 선고가 실효됨과 동시에 복권되었고, 피고가 2006년경 추진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계획‘이라 한다)’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검토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하였으나 고려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측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이 사건 특별채용계획에 따른 특별채용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로부터 국가사무인 평교사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5. 2. 1.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이라 한다)으로 원고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숭곡중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27. 지방자치법 제16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기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처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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