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572529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등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표장 사용 금지 청구 부분, '등 액세서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등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표장 사용 금지 청구 부분, ‘등 액세서리 제품’의 제조, 판매, 양도, 반포, 광고, 전시, 수출, 수입 금지 청구 부분, ‘등 액세서리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보증서 및 광고 선전물의 폐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등 액세서리 제품’은 그 기재만으로는 사용 금지, 제조판매양도반포광고전시수출수입의 금지, 폐기를 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 주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기관으로서도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등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표장 사용 금지 청구 부분, ‘등 액세서리 제품’의 제조, 판매, 양도, 반포, 광고, 전시, 수출, 수입 금지 청구 부분, ‘등 액세서리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보증서 및 광고 선전물의 폐기 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