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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8 2018가단414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16. 11. 26. 피고 B의 처인 피고 C(임차인)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76㎡(= 중앙계단 우측 청과가게 사용부지 및 별도 부속건물을 제외한 부분) 및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1. 1. ~ 2017. 10. 31.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연세 15,000,000원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국수집을 운영하였고 있었는데(2층은 창고 및 휴게용도로 사용함), 원고는 2017. 9. 28. 피고 C에게 연세를 16,350,000원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0. 16.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 C은 위 기간 내에 원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약 17㎡를 D건물 분양사무실 용도로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원고는 2017. 10. 16. 피고 C이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분양사무소로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이 원고에게 연세를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무단전대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0. 22. 연세 15,000,000원(=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료)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위 제3자는 위 원고의 해지통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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