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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17 2013고정17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창군수로부터 패류양식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8.경부터 2012. 9월경까지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제2829호 바지락양식장과 제2462호 김양식장 사이에 있는 ‘공유지’에서 바지락 종패 20톤을 살포하여 패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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