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청소기 1대(증 제10호), 베이비리스 드라이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4년 3월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 14: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밖 신발장에 감추어 놓은 열쇠를 찾은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죽탕기 1대, 드라이기 1대, 휴대용 청소기 1대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24. 절도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 미화 20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4.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14:4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 귀걸이 2세트, 18K 메달목걸이 1개, 순금반지 1개, 돼지저금통 1개, 여자시계 1개,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4장, 롯데상품권 5만원권 2장, 1만원권 4장 등 시가 2,65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도살장 부근 주택 침입 현장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