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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 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심 선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 과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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