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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50916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변경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2013. 12. 26. 통영시 F 일원 208,700㎡를 D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통영시장으로 하여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G). 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10. 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208,700㎡에서 209,292㎡로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H). 다.

경상남도지사는 2016. 6. 23. D지구 I들의 특수한 환경여건에 따른 현실보상이 불가능하고, 통영시의 재정력이 약화된다는 통영시의 의견에 따라 통영시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J). 라.

경상남도지사는 2016. 7. 2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경상남도 고시 G(2013. 12. 26.)로 고시된 D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마. 경상남도지사는 2016. 10. 20. 사업시행자를 K로, 시행기간을 2013. 12. 26.부터 2019. 4. 30.까지로 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E,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로 인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2016. 6. 23. 경상남도 고시 J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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