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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100248
분할개시결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분할개시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12. 8.부터 대전 유성구 F 공장용지 1755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면서 위 부동산 지상에 6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점유해 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분할신청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제14조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2014. 12. 29. 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2015. 11. 12. “이 사건 부동산은 특례법이 배제하지 않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에 의거 입주업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회신공문에 따라 분할 전에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및 준공검사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공유토지분할 요건에 맞지 않아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함”이라고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취소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8. 원고들에게 분할개시결정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회신공문(이하 ‘이 사건 회신공문’이라 한다)을 열람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취소 의결사유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신공문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회신공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7항 소정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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