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분할개시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12. 8.부터 대전 유성구 F 공장용지 1755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면서 위 부동산 지상에 6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점유해 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분할신청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4조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2014. 12. 29. 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2015. 11. 12. “이 사건 부동산은 특례법이 배제하지 않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에 의거 입주업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회신공문에 따라 분할 전에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및 준공검사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공유토지분할 요건에 맞지 않아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함”이라고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취소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8. 원고들에게 분할개시결정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회신공문(이하 ‘이 사건 회신공문’이라 한다)을 열람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취소 의결사유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신공문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회신공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7항 소정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