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입금하면 2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2배에서 3배를 불려 계좌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2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0. 31.경까지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현재 미ㆍ중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주식이 폭락장이다.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하고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3개월 안에 원금을 복구시켜 주겠다. 투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018. 11.경까지 최소 2억 5,000만 원까지 고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