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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4048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시행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87동 101호는 1996. 4.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2003. 12. 8. 피고 앞으로 신탁법상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가 장차 재건축될 E 아파트 1010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었고, 2014. 2. 27.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그 이전고시 조서에 포함된 “공동주택(아파트) 동호수별 이전조서” 중 1010동 1102호의 소유자는 원고로만 되어 있음}가 이루어지자, 피고의 단독신청에 따라 2014. 4. 24. 위 동호수별 이전조서에 적힌 대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6. 16. 이 법원(2014카단2685)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경매경매신청에 따라 2014.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경매법원(이 법원 C)은 2015. 9. 17. 배당가능액 472,869,924원에서 조세채권자, 임차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선순위 채권자 및 위 농협은행에게 배당한 나머지 금액 838,924원을 피고가 위 2014. 6. 18.자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2015.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26. 이 법원(2015가소74948)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1,499,97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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