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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31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4. 9. 15.경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은 2014. 5. 7. C에게 1,000만 원(대출기간 24개월, 이율 연 29.9%, 연체이율 34.9%)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E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이 법원 2017차전63438 양수금 사건에서 2017. 11. 27. “C은 원고에게 12,209,926원 및 그중 6,538,532원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F이 2014. 8. 23. 사망하여 피고(처), C(자녀)이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4. 9. 15.경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4. 9.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5. 8.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C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은 원고가 양수한 E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H은행, I은행 등에 합계 3,000여 만 원의 대출원금 및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2/5)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상속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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