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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6.선고 2008고단1074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나.협박
사건

2008고단1074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나. 협박

피고인

A (66년생, 남), 노동

검사

김선문

변호인

변호사 정영천(국선)

판결선고

2009.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22: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V(33세)가 피고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운 후 '왜 쌀을 받아오라고 하였는데 가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양 주먹을 이불로 감싼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십 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잠시 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실로 끌고 가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 부분을 감고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1회용 면도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씌우고 목을 조른 다음 비닐봉지를 풀어주는 행위를 약 5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물이 채워져 있는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 입 주위의 스카치테이프를 약간 벌려 코와 입에 물을 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및 무릎의 심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종류

징역형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가함과 함께 피해자를 삭발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가정폭력은 반복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심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5. 12:00경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발을 묶어 끌고 가겠다. 이번에는 정말 죽여버리 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V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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