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20cm 정도 되는 과일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9쪽), ② 원심 증인 F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 당시 현장 일 때문에 화가 나 들어갔고, 그곳에서 수건으로 무언가를 감싼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수건으로 감싼 것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넣어두면서 F에게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 쪽에서 수건에 싼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것의 길이가 30∼40cm 정도 되었고, 하얗고 길고 하여 당연히 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수건 안쪽에 어떤 물건을 넣어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온 것을 직접 보았다는 이 사건 직후에 한 F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39, 40쪽)을 종합하여 보면,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흉기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수건으로 엄지손가락 끝을 감싸 위협했다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원심 증인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에게 찾아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한 것이 칼이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