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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68]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46,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2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송파구 E, 2420동 12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세무서에 있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A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해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66] 피고인은 2015. 1. 24.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내 찜질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가수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16세)에게 "내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보내주면 가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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