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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7가합128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454,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4.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전남 무안군 C 빌딩 신축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D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작성일 및 송금일 차용증 기재 금액(원) 피고가 송금한 금액(원) 2014. 9. 4. 350,000,000 250,000,000 2014. 10. 8. 300,000,000 300,000,000 2014. 10. 27. 350,000,000 350,000,000 2014. 11. 10. 250,000,000 250,000,000 2014. 11. 26. 250,000,000 250,000,000 2014. 12. 30. 200,000,000 180,000,000 합계 1,700,000,000 1,580,0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으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7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2015. 4. 23. 피고가 계산한 원리금 합계 1,666,134,8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538,089,9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8,089,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추가 변제 당시 원리금이 잔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해주었고, 기존 채무 1억 원을 대여금으로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 뒤 원고로부터 합계 17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대여금은 17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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