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3:32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식당 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