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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01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2층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좌측 다리 위에 올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피해조서, 현장증거사진, CCTV 범행장면 캡처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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