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27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피고 C이 2015. 3. 24.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원고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 C과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1,292,00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695,107원, 위자료 4,500,000원 합계 7,488,077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 C이 2015. 4.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으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폭행으로 인한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 회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