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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21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7. 25.경 C과 성관계를 갖고, 그러한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피고의 남편인 D가 C을 상대로 울산가정법원 2019드단2586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2. ‘C은 D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D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가정법원 2019드단25677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9. 11. 7.경 이를 취하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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