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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145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8. 12. D과 결혼하였는데, D은 전처와 사이에 피고 B, E, F을 두었으며, 피고 C은 E의 남편이다.

나. D은 1998. 7. 20.경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309동 1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여, 1998. 7.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7. 2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2. 16.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D은 2014.경부터 피고 B에게 합계 260,000,000원을 이자율 월 1.5%, 변제일은 이행청구 후 1개월로 정하여, 피고 C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이자율 월 1.5%, 변제일은 이행청구 후 1개월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이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을 대여한 것이고, D은 피고들로 하여금 위 각 대여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거나 당초 D 앞으로 작성된 것을 원고 앞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4. 9. 1.부터 2015. 8. 28.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60,000,000원 = 2014. 9. 1. 30,000,000원 2015. 1. 8. 40,000,000원 2015. 1. 17. 50,000,000원 2015. 1. 18. 20,000,000원 2015. 2. 17. 40,000,000원 2015. 4. 1.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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