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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1:52경 ㈜삼영운수 소속 D 5-5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등기소 삼거리를 평촌역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1. 22: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225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금고 10월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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