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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7:3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둔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피해자 B(47세, 남)이 차량을 운전하여 끼어들기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2. 15.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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