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5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9. 0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4세)이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