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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9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6.부터 2013. 1. 18.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100,000원 및 퇴직금 6,781,609원과 2010. 8. 24.부터 2013. 1. 12.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88,800원, 합계 8,770,40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취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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