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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회장인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지에 지부격인 이 사건 사단법인의 협회를 개설하고 협회장을 임명하는 데 필요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단법인의 경남협회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던 피해자 B에게서 이 사건 사단법인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협회장 자격으로 이 사건 사단법인의 경남협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를 이 사건 사단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중앙회)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자율적인 소방안전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D의 서울동부지부장이었던 사람으로, 2012. 10. 29.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사단법인 D 관리부회장이다.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주면 사단법인의 등기이사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의 관리부회장도 아니며, 위 사단법인 대표자로부터 등기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 모집에 대한 권한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사단법인 등기이사로 등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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