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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7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과 피고인 H, I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H,...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투자자일 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및 환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L 등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행위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모하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C, D, H, I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라.

검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 각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게임장의 장부 및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200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는 2017. 12. 28.부터 2018. 1. 1.까지 5일간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익합계액은 25,098,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수사기관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중 약 15일만 위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 사건 전체 범죄수익을 70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M의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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