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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8구합66913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3. 1. 세무서기로 임용되어 1995. 10. 24. 관세주사보로, 2007. 1. 29. 관세주사로, 2013. 1. 1. 행정사무관으로 각 승진하고, 2015. 1.경부터는 B세관 조사과장으로, 2016. 7.경부터는 B세관 세관운영과 기획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4.부터 C세관 휴대품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경 D에게 E을 B세관장으로 추천하고, 2016. 1.경 D에게 E이 B세관장에 임명된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원고는 2016. 5. 26.경 D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 부과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게 위 처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8. 3.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관세청 내부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D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D에게 건네 준 돈도 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건넨 것이므로 인사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D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승진을 도와달라고 말한 것도 D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지 인사 청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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