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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2. 벌금 150만 원, 2015. 3. 1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6. 20. 23:16경 공소장에 범행일시가 빠져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과정에서 착오로 빠진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범행일시가 분명히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하였다.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금강민물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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