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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85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적극적이었고 편취금액 역시 1억 원을 넘는 거액인데다가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록 소액이지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반드시 변제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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