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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0920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04,057,455원과 그 중 47,867,721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A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1995. 5. 12.자 대출금 2,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 현재 그 채권원리금 합계액은 85,855,219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C은 위 인정 범위 내의 채권원리금 및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A의 1995. 5. 31.자 대출금 710만 원, 1997. 3. 3.자 대출금 2,5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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