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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188880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185,328원과 그 중 22,173,260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A의 국민카드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국민카드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9,509,480원과 그 중 원금 7,589,70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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