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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311727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7,664,258원과 그 중 89,376,407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푸른새마을금고에 대한 2002. 2. 21.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푸른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이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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