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311727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7,664,258원과 그 중 89,376,407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푸른새마을금고에 대한 2002. 2. 21.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푸른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이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