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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2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면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은 당심에 추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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