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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069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횟수는 1회이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액,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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