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31 2016가단390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작성 2014년 증서 제571호 채무 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공정증서는 피고가 이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를 압류한 다음 2014. 6.경부터 2015. 11.경까지 그 집행채권 중 일부를 추심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2015. 12. 30. 이 법원 2015금제1210호로 변제공탁함에 따라 소멸하였으니,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